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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소상공인 파격 지원

대출금 이자액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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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07 14:51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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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이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존 규제를 풀고 지원 규모를 파격적으로 인상한 2019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관내 소상공인 지원과 관외 인구유입을 위해 군은 당초 조건인 ‘옥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3개월간 사업을 지속한 소상공인’을 과감히 규제 개혁하여 ‘옥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지원규모도 당초 ‘대출금 2000만원 이내에 대한 2%의 이자 지원’을 ‘5000만원 이내 3% 지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사업자가 해당된다.

휴·폐업 업체와 금융·보험업,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금의 목적으로는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과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접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옥천읍사무소 3층)에서 받는다.

한편, 군은 지난해 관내 1290명의 소상공인에게 9800만원의 ‘소상공인 이자차액’을 지원해, 초기 창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였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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