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0일까지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50배 이하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또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보호는 물론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자진신고기간 후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자진신고는 세종시선관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044-867-1390)로 하면 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부적합한 입후보예정자의 후보자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조합원 스스로 조합의 주인으로서 깨끗한 선거를 통한 튼튼한 조합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