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2일 2층 대강당에서 대전·충남·세종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성능인증제도 등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이다.
현재 참여중인 60여 곳의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당해연도 물품, 용역, 공사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의무구매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윤범수 대전충남 중기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판로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