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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신동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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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07 17:2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독립채산제인 일선 새마을금고에 우월성 지위를 이용해 경영활동을 제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독립채산제는 산하기관의 재정을 모(母)기관의 재정으로부터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중앙회는 경영지원과 지도감독을 한다는 명목하에 일선 금고에서 중앙회비, 예비자보호준비금, 공제수익금 등을 납부 받아 운영을 하면서 주객이 전도된 ‘갑질횡포’를 서슴치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1317여개의 금고에서 중앙회에 납부하는 중앙회비는 금고당 한도액이 1500만원이다. 이를 합한 납부 측정액은 약 200억원 정도이다.

예금자보호 준비금은 연4회를 납부받는다. 한도액은 2억5000만원이고 납부측정액은 연 3000억원이다.

공제수익의 경우 이익금 100%에서 중앙회가 70%, 일선 금고가 30%의 수익금을 할당받는다.

이로 인해 중앙회는 매년 힘 안들이고 자본을 끌어들인다.

또 중앙회는 상근임원과 비상근 봉사직임원간에 차별을 두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회에는 상조복지회가 있다.

전국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 및 직원(퇴직한 임원 및 직원도 포함)과 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앙회는 일방적으로 비상근 봉사직 임원에게는 상조복지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상근 임직원에게만 상조복지비를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전국 일선 금고의 비상근 임원들이 반발했지만 중앙회는 비상근에 대한 상조복지 지급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 예산편성 불이익은 물론 예산편성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 현재 금고 중앙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다. 비상근은 출근을 했을 때만 출무 수당을 책정해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박 중앙회장의 연봉은 4억2000만원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눈 가리고 아웅 하기도 힘들다.

여기에 올해는 약 3억원을 더 책정해 7억2000만원의 지급을 계획 중에 있다.

중앙회 감독위원회 의원이 10명이 늘어나 지난해 책정한 25억원으로는 부족해 40억4000만원으로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무소불위의 경영이다.

중앙회와 일선 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은 사라졌다. 관게부처인 행안부는 이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무소불위 갑질에 의한 적폐를 시급히 보안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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