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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5만원 지급, 충북 300대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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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07 17:0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환경부에서 2020년 본격 도입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탄소 녹색실천 사업이다.

가정·상업시설 등에서 전기와 상수도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현행 탄소포인트 제도를 자동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12인승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충북에서는 이달부터 300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https://car.cpion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감축실적은 사진방식으로 참여시점과 사업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해 산정하게 되며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역특화사업 및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예타 면제로 충북도에 소재해 있는 많은 관련 기관 및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 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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