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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일선 학교에 위법적 자료 요구?

지역 전체 교직원 이름·경력 자료 요청…전교조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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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09 12:23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 한 의원이 일선 학교에 위법적 자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충남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오인철 도의원(교육위원장)이 일선 학교에 요청한 자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지부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에 지역 내 단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 현황 등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충남지부는 오 의원의 요구한 자료 내용이 위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요청 자료에는 학교 연혁, 학교장 경영 의지, 학교 교육 목표와 특색 사업, 현안 과제, 시설 배치도, 전 직원 이름에 경력까지 나온 교직원 현황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남지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나온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배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와 개별법에서 보호하는 정보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같은 자료 요구는 방학 기간 일선 학교의 상황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자료 요구 목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업무와 특별한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도교육청에 이같은 상황을 파악해 일선 학교에 관련 공문을 보내는 데 대해 위법성 여부를 따지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시일이 급박하고 방대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교육위원 요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의 기본 목적인 '교육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충남지부 관계자는 "오 의원의 자료 제출의 문제점을 규탄한다"면서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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