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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아기등록증’ 발급 등 출산·양육지원 조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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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0 14:44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기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먼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한다.

개정 조례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출산양육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자녀의 출생 등록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변경한다.

이때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했어야 한다.

다만, 둘째 자녀 이후의 자녀는 그 이전 출생한 자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을 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첫째 자녀 350만 원(일시금 50만 원, 매월 15만 원씩 20회 지급), 둘째 자녀 380만 원(일시금 80만 원, 매월 15만 원씩 20회 지급), 셋째 자녀 510만 원(일시금 150만 원, 매월 15만 원씩 24회 지급), 넷째 이후 자녀 760만 원(일시금 160만 원, 매월 20만 원씩 30회 지급)이다.

아기등록증도 신설 발급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그 자녀가 군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게 발급한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이었더라도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 등록된 때, 다른 지자체로 전출했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운영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기등록증 발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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