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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명예감독제 확대 시행

학부모·학생·교직원 설계단계부터 준공 후 사후단계까지 학교공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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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1 12:1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조성과 공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명예감독제’를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교육청이 ‘명예감독제’를 학부모와 학생·교직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조성과 공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명예감독제’를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교육청이 ‘명예감독제’를 학부모와 학생·교직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교육청이 ‘명예감독제’를 학부모와 학생·교직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시 교육청은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조성과 공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명예감독제’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연면적 500㎡ 이상 증·개축, 공사금액 15억 이상 학교시설공사에서 연면적 500㎡ 이상 증·개축 사업과 시설비(예산액) 10억 원 이상 환경개선사업, 기타 학교 전체 교사배치와 연계해 교육수요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학교요구)까지 기술직 공무원(공사감독관), 교육전문직, 해당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된 명예 감독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교육수요자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시설 공사 설계와 시공단계에 ‘명예감독제’ 참여 횟수를 확대(2회 이상) 시행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과 담당 장학사 등을 포함해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인원도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학생은 안전을 고려해 설계 및 사후단계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금번 명예감독제 확대 운영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학교시설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교육시설 공사현장의 투명성 제고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성실시공과 고품질의 교육시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교육정책 방향과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등 미래 지향적인 학교 공간 재구조화 추진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고 각 급 학교 교육환경에 맞춰 체계적으로 교육시설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7개(수왕·의랑·두루초, 한솔중·조치원여중, 도담·세종하이텍고)학교 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대상으로 명예감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산편성과 학교요구 등에 따라 대상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시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교육수요자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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