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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군민감동 민원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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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1 12:14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은 선제·능동적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감동 민원행정 구현에 나선다.

11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현장과 주민중심의 열린 민원행정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원거리지역, 농촌지역의 주민과 노약자들에게 일반민원 및 법무, 세무, 보건, 취업 등의 맞춤형 민원해결 창구 역할을 도모한다.

또 내방하는 민원인을 위해 민원안내도우미제, 사회적약자 민원처리 우선창구 운영, 야간민원 사전예약제, 민원처리 도움벨설치, 민원유형에 따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등 내실 있는 민원시책을 지속 발굴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단양읍 도시지역 내 149.04Km로 총 사업비 16억6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연결된 대형 수도관이 남한강에 매설되어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관내 식수원이 차단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시내 도로망을 따라 매설된 도시가스, 상하수도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다음달 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일상·계약심사 및 계약을 요청할 계획으로, 연차 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에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고도화 하고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해 나가고 농촌지역 주거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덕천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장림 1지구를 신규 지정하여 토지현황 조사와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정확한 지적 재조사를 통해 250여 필지에 대한 토지현황조사와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주민공청회,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 위원회 운영 등 재조사 관련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20동의 물량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가주택 신축 시 주택개량 융자금을 동당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인의 경우 우선 지원되며 한옥건축 시 융자금도 지원한다.

미관을 해치는 농촌빈집 철거 및 장기방치 노후 건축물 철거 등 농촌 빈집 철거에도 25동 2000만원을 지원하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단지 당 2500만원을 지원해 입주자 공유시설 개선과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

지난해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변동자료 정비, 측량기준점 정비, 지적측량성과도 전산화, 주민참여제 및 토지특성 알림제를 통한 공정한 지가관리와 도로명주소사용을 활성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차량 추가구입, 행복택시 확대 운행을 통해 오지마을의 교통불편 사항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손문영 민원과장은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수동적인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파악, 군민에게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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