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권·정액권 발행 등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추진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