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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15일부터 공공·행정기관 차량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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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1 17:55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심해짐에 따라 대전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4월부터 일부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했으나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발령요건이 강화됐다.

요건은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50㎍/㎥를 초과 예측된 경우 ▲다음날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발령되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조치 이행을 위한 비상저감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SNS, 전광판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차량 2부제의 경우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에게 의무 시행하고 민원인 출입 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도로 및 인구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차량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와 노후경유차 역시 조례 제정을 통해 차량운행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주변 및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어르신 등이 오래 머무는 이용시설이나 학교 등에 실내공기질 관리, 야외수업 자제 등 대응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150㎍/㎥ 이상인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각 급 학교, 어린이집 등의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을 권고하게 된다.

한편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중심지구, 대기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0년에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운영,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보건용 마스크 보급 지원 등이 이뤄진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기관 및 사업장, 공사장 뿐 아니라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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