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음주운전 특별법 강화로 처벌이 무거워졌지만 여전히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의해 행인들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오후 2시 10분께 중구의 한 도로에서 A(18)군의 머스탱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하면서 지나가던 B(29)씨와 일행 C(29)씨 등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A군 역시 다쳐 치료를 받고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군이 무면허 상태에서 지인이 빌린 렌터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11일 오전 5시 30분께 유성구 한 도로에서 D(24)씨가 몰던 싼타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E(69)씨와 충돌하고 반대편에서 오던 무쏘 차량까지 충돌했다.
이 사고로 E씨가 숨지고 무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쳤다.
D씨는 사고 직후 주변 상가로 달아났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분 만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D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