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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 현실화율 64.8%

충청권 전체지역 전국 평균 보다 낮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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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2 13:0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9.42%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보다 3.4% 포인트 올랐다. 현실화 율은 지난해 62.5%에서 64.8%로 2.2%포인트 올랐다.

12일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 공시를 1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 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 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이(서울·인천·경기)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이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서울(13.87%),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변동률이 가장 낮았던 충남은 인근 세종시의 인구 유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2.13%)는 최저 변동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세종시는 7.32%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1㎡당 공시지가가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필지가 여전히 전체 표준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0만 필지 가운데 29만7292필지(59.4%)는 1㎡당 공시지가가 10만원 미만, 12만3844필지(24.8%)는 10만원~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10만원 미만 필지는 지난해보다 3593필지 감소, 2000 만 원 이상 고가 토지는 289필지 증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9만 필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3월14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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