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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사청문회 무용론 스스로 불 지펴

도, '부적격' 후보자 임명 결정… 부지사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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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2 17:33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12일 공주의료원장 임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12일 공주의료원장 임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이성엽·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산하 기관장 후보자 검증을 위해 도입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스스로 의문 부호를 붙인 모습이다.

도는 12일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후보에 대해 임명을 결정했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공주의료원장에 유상주 전 서산의료원 관리부장을 임명한다"며 "13일 임명장을 수여하고 3년간의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남궁 부지사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통해 불법·도덕적 또는 도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됐다면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경력과 조직 운영 성과를 고려해보면 공주의료원의 당면 현안을 시급히 해결할 적임자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도내 의료원 4곳 중 3곳의 원장이 의사 출신인데 한 곳 정도는 의료행정가 출신이 맡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임명을 결정하기 전에 도의회에 설명했고 개별적으로 이해도 구했다"면서 "도의회 판단을 결시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후보자들을 도가 임명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도입 뒤 최초로 부적격을 받았지만, 도가 적극적으로 의혹 해명에 나서면서 결국 인사청문회 결과를 뒤집었다.

이와 관련 남궁 부지사는 "집행부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나름대로 (후보자) 검증 과정을 거치지지만, 청문회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청문회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주관했던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탈세 등 당시 의혹이 해명됐다"면서 "그게 없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부적격 의견을) 밀어붙이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도 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상주 신임 원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산중앙고를 졸업했다. 198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5년간 서산의료원 원무담당, 관리팀장, 관리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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