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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소폭 상승

대전지역 전국 평균 상승률 9.42% 보다 절반수준 상승... 충남은 전국 최저상승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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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2 17:32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가격(공시지가)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 단위의 면적당 가격을 뜻한다.

대전지역 상승률은 4.52%(지난해 4.17%)로 전국 평균 9.42%의 절반수준으로 상승했다.

대전 표준지는 총 6712필지로 유성구가 5.78%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대덕구 3.89%, 중구 3.88%, 동구 3.87%, 서구 3.70%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유성구는 택지개발완료지역(도안, 죽동, 문지지구 등)의 성숙도 상승과 도안대로 개설, 구암동 복합터미널, 용산동 아울렛 본격 추진 및 도안2-1(현대 아이파크) 분양 예정 등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개발사업 등이 많아 지역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덕구는 신탄진동(남한제지), 석봉동, 법동 도시개발사업(아파트 건립)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동구와 중구는 대학가 및 기존주택지 내 다가구주택 신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지역, 정비구역 지정해제 지역, 역세권 지역 등에서 국지적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서구는 도마·변동 재개발지역, 용문동1·2·3구역 재건축, 탄방동 숭어리샘 재건축 등이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시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24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자연림으로 사용되는 임야가 ㎡당 49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충남도 표준 공시지가 상승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3.79%(지난해 4.7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산 복수∼대전 광역도로 정비사업과 천안 성성지구 준공, 아산 신도시 2단계 사업 등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세종시로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 가운데는 당진시(2.13% 상승)가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취소와 철강 경기 침체 탓에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충남지역 표준지 1㎡당 평균가격은 5만 3854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표준지의 79.4%인 3만 3034필지의 1㎡당 공시지가가 1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도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의 상업용 대지(558㎡)로 1㎡당 974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1㎡당 340원인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의 임야(34만6611㎡)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21만 9969필지(사유지 19만 3611필지, 국·공유지 2만 6358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청 지적부서에서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시·도·구 토지담당부서 또는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서식은 이의신청 제출기관에 비치돼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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