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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지가 상승률 4.75% 상승, 전국 9.42% 보다 4.67%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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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2 17:3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표준지 2만6162필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75%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해 5.55%보다 낮고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9.42%)보다 4.67% 포인트 낮다.

도내 표준지의 ㎡당 평균 가격은 3만7918원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당 1050만원(3.3㎡당 3465만원)이다.

최저지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의 임야로 ㎡당 250원이며 지난해 보다 5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옥천군이 5.57%로 읍 지역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외곽 도로 개설, 동이면·안내면의 관리지역 및 군서면·군북면·청산면 지역의 현실가격 대비 저평가 된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청주시 서원구 5.28%, 제천시 5.22%, 청주시 상당구 5.18%, 괴산군 5.17%, 단양군 5.13%, 청주시 흥덕구 5.0%, 영동군 4.96%, 진천군 4.82%, 보은군 4.45%, 충주시 4.34%, 음성군 4.08%, 청주시 청원구 3.82% 순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도 관계자는 “충북의 경우 전년보다 지가상승률이 하락한 상황으로 조세부담 등에 대한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며 “도민이 정확한 정보 이해로 동요되지 않도록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을 적극 안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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