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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구제역 ‘굳히기’ 나선다

추가 발생 없으면 25일께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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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2 17:3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내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북 지역의 우제류 사육 농가 이동제한이 오는 25일 모두 해제된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난달 31일 충주시 주덕읍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도내 구제역 비상사태가 20여일 만에 풀리는 것이다.

충북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동제한 해제 완료까지 현재의 고강도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22일부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바이러스 검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5일부터는 구제역 항체형성률 일제검사가 진행된다.

이날부터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 등 취약 농장을 위주로 백신 항체를 검사하고 이와 함께 농장의 긴급접종 대장 및 소독실시 기록부 확인 등 방역실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검사 결과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도는 충주시 포함 인접 시군(제천, 진천, 괴산, 음성) 우제류 농가, 과거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 우제류 밀집단지(8개소), 분뇨 처리장시설(14개소) 등에 생석회 배부 및 도포를 완료했다.

또 명절 이후 개장한 도내 우제류 도축장 14개소에는 공무원이 소독전담관으로 파견돼 도축장 출입 차량과 시설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지도·점검하는 등 구제역 방역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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