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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도 기관장후보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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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3 16: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남도가 산하 기관장 후보자 검증을 위해 도입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스스로 의문 부호를 던지고 있다는 본지 기사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 이를 주관한 도의회와 의회요청을 전격 수용한 충남도와의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인사청문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이른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12일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후보 임명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한 남궁 부지사의 기자브리핑이 눈길을 끈다.

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불법·도덕적 논란이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경력과 조직운영 성과를 고려해볼 때 공주의료원의 당면 현안을 시급히 해결할 적임자” 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의회 판단을 결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주관했던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탈세 등 당시 의혹이 해명된 만큼 부적격 의견을 밀어붙이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도 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지역 언론은 이를 일제히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는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후보자들을 도가 임명한데 따른 무용론을 의미한다. 그러나 충남도는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집행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나름대로 후보자 검증 과정을 거치지만 청문회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청문회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청문회 무용론에 대한 항간의 따가운 시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의 이 같은 임용강행의지는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지난해 9월 맺은 인사청문회 시행 협약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런 실효성과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전국 지자체마다 ‘정실인사’,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등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진 지 오래다. 이를 방지키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인사 청문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전격적으로 청문회가 도입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임명 철회 기능까지 가진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도의 결정 발표 직후 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도의 인사청문회 도입 결단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가려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이는 투명한 사회를 갈망하는 도민의 열망에 보답하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결과는 ‘아니올시다’ 이다.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은 관계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제도이다. 이른바 견제와 감시기구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 역할이 제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도지사와 다수의 도의원이 같은 정당이어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이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도의회가 다양한 검증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과 함께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사청문회 기준이 재차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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