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

다중·다가구 등 주택까지... 건축법 시행령 15일부터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2.14 10:3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게 된다.

14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하고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에는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됐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