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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일선학교에 자료 요구는 정당한 권한"

전교조 위법성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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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4 12:1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적한 학교현황 등 자료 요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적한 학교현황 등 자료 요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일선 학교에 학교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위법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당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충남지부 주장은 의회 고유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정당한 권한인 자료 요구권을 되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을 통해 지역 전체 학교 현황과 교육 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요구 내용에는 직원 이름과 직위 그리고 경력 등이 담겨 있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위는 이날 전교조의 지적에 대해 "220만 도민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자료 제출 요구"라면서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위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등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학교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 자료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위는 요구 자료에 경력을 포함한 이유에 대해 특정학교에 고 경력자와 저 경력자가 나뉘는 현상이 있어 학교 인사 운영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교육위는 전교조가 자료 요구 목적의 광범위성과 의도 불분명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 공개 자료에서 일부만 추가로 표시하는 정보로 자료 요구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오인철 위원장은 "전교조 충남지부는 도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자료 요구권을 침해하는 성명서를 철회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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