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소방서(서장 김상현)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각종 화재 예방 및 홍보에 전력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18일과 19일 제천 관내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불을 사용하는 민속놀이를 금지해야 한다.
특히 연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풍등을 날릴 경우 산불을 비롯한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
또 불덩어리는 날리는 쥐불놀이 등은 화재 발생이 큰 민속놀이인 만큼 풍등을 날릴 경우 LED풍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정된 소방 기본법에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돼 허가 없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풍등으로 인해 휘발유 260만 리터를 17시간이나 태운 고양저유소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며 "풍등은 불씨를 날리는 행위로 건조한 겨울철 풍등 날리기 놀이나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