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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음식물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덜미

충남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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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4 16:3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덜미를 잡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B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예산 지역 한 식당에서 모두 4회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를 비롯해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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