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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외·광역버스 요금 인상

광역알뜰카드 확대, 정기·정액권 발행, 운행거리 단축 및 조정 등할인 정책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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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5 19:1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다음 달 부터 전국의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7% 인상된다. 광역급행버스 요금도 평균 12.2% 인상된다. 사진= 임규모기자
다음 달 부터 전국의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7% 인상된다. 광역급행버스 요금도 평균 12.2% 인상된다. 사진= 임규모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다음 달 부터 전국의 시외·광역급행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운임 상한을 인상,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외버스 운임요율 상한은 일반·직행 13.5%, 고속 7.95% 등 평균 10.7% 인상된다. 광역급행버스 운임요율 상한은 경기 16.7%, 인천 7.7% 등 평균 12.2% 오른다.

그동안 업계는 유류비와 인건비, 물가 인상 등 요인을 들어 운임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하지만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다.

당초 버스 업계에서는 그간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시외버스는 일반·직행 30.82%, 고속 17.43%, 광역급행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화·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

이번에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 등(광역급행버스의 경우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 될 예정이다.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는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 올해부터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시외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기·정액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 중 상품을 마련(약 20~30% 할인 예상)할 계획이다.

노선조정도 추진된다. 서울∼부산, 동서울∼부산, 인천∼부산, 성남∼부산, 용인∼부산, 청주∼부산, 인천공항~양양 등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도로(기존 중앙고속도로)로 변경하는 조정을 통해 운행거리(4km)와 시간(5~10분)을 단축,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000원의 요금을 절감 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운행거리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선을 추가로 발굴해 이용객의 운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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