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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한 야산에 소나무 등 30여 그루 무단 훼손 ‘물의 ’

사평리 야산 3~40년생 소나무・참나무 등 훼손 방치 베어진 채 고사⋯ 2개월 넘도록 단서 찾지 못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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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7 17:06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 등의 나무들이 누군가에 의해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어 산림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당국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소나무 등을 불법으로 훼손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양군에 따르면 가곡면 사평리의 한 야산 500m 지점에서 3~40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등 30여 그루가 무단으로 훼손돼 됐다.

10여 그루의 소나무 등은 무단으로 벌목된 채 산길을 덮친 상태이며 성인 남성이 양팔로 안을 정도 크기의 아름드리 소나무도 이유 없이 고사된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훼손된 소나무는 밑동 부분에서 가로·세로 3cm가량 구멍으로 알 수 없는 약품을 주입한 흔적도 발견됐다.

이뿐 만은 아니다.다수의 소나무는 절반가량 톱으로 베어진 채 고사됐다.

군은 누군가가 소나무 등을 의도적으로 고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군 산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산림 불법훼손 사건’을 조사 중이다.

군 특사경은 소나무에서 발견된 구멍과 톱으로 베어진 부분에 중점을 두고 탐문추적 등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건 접수 2개월 넘도록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나무를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했는지 탐문 수사 등으로 밝혀낼 계획”이라며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 A씨는 “아름다운 산림을 자랑하고 있는 단양지역에서 소나무 등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돼 아쉽기만 하다”며 “산림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며 “무엇보다 순찰을 강화해 무단 산림훼손을 막고, 산림 훼손자 등을 색출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은 산림 안에서 소나무 등을 고의로 죽이거나 벌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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