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세종특별본부에서 발주한 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건설현장 32개소와 교량, 터널, 공동구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대상 1·2종 시설물 28개소가 대상이다.
행복청은 현장별 건설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은 ▲흙막이, 비탈면 등 해빙기 취약구간 ▲건설현장 내 임시소방시설 비치현황 등 화재 안전관리 ▲비계, 동바리 등 가 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안전난간대와 같은 근로자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현황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 등이다.
건설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 특별교육’도 실시해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안전한 건설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은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직원들뿐 아니라 행복도시 내 공공과 민간시설 건설현장(102개소) 현장대리인, 건설사업 감리단장 등 건설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과 신고 요령, 점검방법, 조치방법 등 사례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청렴실천결의대회를 병행 실시해 행복도시 민·관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부패가 없는 청렴한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토록 할 예정이다.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적극 추진해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