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수사권 조정 관련 정부 합의안(2018년 6월 21일)이 마련됐음에도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경찰이 팔을 걷었다.
대전 둔산경찰서(서장 김종범)는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둔산경찰서와 4개 지구대 건물 외벽에는 '국민 70%가 요구한 수사구조개혁, 신속한 입법은 국회의 의무입니다'라는 등의 현수막을 걸었다.
둔산 지역 거리 20여 곳에서도 둔산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각 동 자율방범대 등의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 국회 논의를 주관하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검찰경찰소위원회에 둔산이 지역구인 박범계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둔산서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 검찰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던 박범계 의원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면서 정부에서 어렵게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입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현장 경찰관들로 구성된 둔산경찰서 현장활력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말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박범계 의원실에 전달한 데 이어 올 1월에도 대전경찰청 전체 6개 경찰서 현장활력위원회에서 추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둔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국회의 입법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 등을 위한 수사경찰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현장의 바람과는 대조적으로 국회 입법화는 황소걸음이다.
사개특위 검경 소위가 설연휴 전에 예정됐으나 개최되지 않았고, 설연휴 이후인 12일 예정된 검경소위도 개최되지 않았다. 여러 현안 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종범 둔산서장은 "지난해 6월에 어렵게 합의한 정부안이 아직까지 입법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들여 신속한 입법을 통해 책임을 다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