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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돼!!

양대현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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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8 16: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은 단순 통화만 하는 기능을 넘어 인터넷, SNS, 카메라, MP3, TV 기능 등 모든전자제품이 스마트폰에 압축하여 첨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운전 중에는 이처럼 중요한 물건은 제쳐두고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해야된다.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연 평균 400명 이상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여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사용 금지’는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해선 안 되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또한 시청이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을 약 4배 높이고 소주 1병 반을 마신 것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2%(면허취소)의 수치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운전 중 가장 많이 위반하는 교통법규는 스마트폰 사용이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현대해상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실제 위반 경험이 있는 운전형태 1순위로 38%가 스마트폰 사용을 꼽았다고 하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은 4년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위반 경험이 8.4% 포인트나 늘었다.

이에 경찰도 연중 불시로 단속에 나서지만 경찰의 단순 경고, 계도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화를 내며 불쾌해 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경찰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사고의 예방은 운전자 인식개선과 적극 실천 등 본인의 몫이 가장 크다. 

교통사고는 나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자신의 이웃,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잖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다같이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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