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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위탁선거법 Q&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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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8 16: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조합의 임·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조합의 임·직원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성명·기호를 알려줄 수 있나요?

다른 조합원들의 요청 등에 따라 단순히 후보자 성명·기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만의 성명·기호 등을 알리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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