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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고속 승용 23대, 초소형 8대 3월 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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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9 13:49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깆다 = 음성군이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오는 3월 5일까지 신청 받는다.

보조 대상 전기자동차 지원차량 규모는 전기자동차(고속) 23대, 초소형 8대이며, 지원 금액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700만 원, 9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등록차량으로 현대자동차(아이오닉, 코나EV), 르노삼성자동차(SM3 Z.E), 기아자동차(니로, 쏘울EV), BMW(i3), GM(볼트 EV), 테슬라(MODEL S 100D) 등으로 전기자동차 승용으로 분류된 차종이다.

신청 자격은 음성군에 주소(본거지)를 둔 군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이며, 신청서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서 대행하고 자동차 제작사별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음성군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음성군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또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 신청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 초과 시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결과는 전화와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또는 음성군 환경과(☎ 043-871-37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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