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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인허가 기준강화로 사전 민원 해소

난개발 방지와 사전 허가지 주변 피해방지 위한 인허가 기준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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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9 14:2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 인허가 기준 강화·시행이 사전 민원 해소 등으로 호응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인허가 승인 후 발생되는 주요 민원사항을 조사해 사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등 인허가 기준을 강화 시행 중이다.

주요 인허가 기준 강화 사항은 ▲허가지의 장기공사에 따른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내 주변지 토사유출 우려에 대비한 공사 중 가배수로 설치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사도 확보 설치 ▲허가지부터 최종 방류되는 방류지까지 관로 부족 유무 확인 등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기준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이 모호해 우기 시 주변지내 토사유출과 사면붕괴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시는 자체적으로 성토부의 다짐밀도와 배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 내 침사지 설치 등 세부기준도 마련해 주변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 차단했다.

이 외에도 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적재적소에 설정했다.

현재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한 590여개에 2개의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최근 추가 지정했으며, 천안에서 입지를 검토 중인 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 내에서 2014년 붕괴된 경주 마우나리조트와 동일한 PEB구조 공장건축물 35개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으며, 시설보완이 필요한 20여개 공장건축물에 보강조치를 이행토록 통지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16년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과’를 신설해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며 기존 인허가 기간을 최대 63%까지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석범 허가과장은 “그동안 신속한 인허가 업무를 위해 집중했던 업무환경을 벗어나 이제는 안전이 미흡한 시설물의 점검과 미비한 인허가 기준을 보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사전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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