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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일 앞둔 조합장선거 '과열 양상'… 선거법 위반 행위 속속

충남, 현재까지 고발 7건·경고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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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9 17:1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1343개 조합 가운데 10% 이상(165개)을 차지하는 충남지역서 선거법 위반 소식이 속속 들린다.

19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령선관위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B농협 조합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1월 조합원 사무실과 자택을 찾아 귤 1박스를 제공하고 생굴 3박스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 3명에게 모두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음식물 제공 또는 금품 살포가 빈번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위법 행위가 끊이질 않는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예산 지역 한 식당에서 모두 4회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기부행위뿐 아니라 사전선거운동 혐의 사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부여 지역 한 식당에서 한 조합장과 조합원이 조합원 등 6명을 대상으로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공약 내용을 소개하고 자신을 뽑아달라는 식의 말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번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충남선관위는 선거법 관련 단속을 벌여 이날 현재까지 기부행위 등 혐의로 고발 7건과 경고 17건을 조치했다.

지난 1회 조합장 선거에선 기부행위 혐의 17건 등 고발 19건과 경고 80건이 이뤄진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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