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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대다수 설치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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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9 17:45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에 대해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에 대해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대부분이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에 대해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적합 사례로는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21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 주차면 규격 미달(2개),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었다. 다만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됐다. 단속을 강화하거나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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