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모씨의 충남도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기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