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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충남도당, 천안갑 이규희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 선고, 성명서 통해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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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0 23:3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이규희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부실 공천, 오만 공천! 민주당은 사죄하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창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천안갑 이규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은 법의 심판대에 선 후에도 진심어린 반성보다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천안시민 걱정보다 본인 정치생명 연장에만 골몰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처참한 ‘부실 공천’ ‘하자 공천’의 뒷감당은 오롯이 천안시민 몫이 될 것”이라며 “원인제공자인 민주당과 이 의원은 시민들께 속죄하며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것이 순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여 천안시민을 볼모로 삼으며 항소를 남발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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