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대폭 개선

신규 진입 완화·부실기관 퇴출 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2.21 14:0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교육기관의 적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도 퇴출한다.

또 교육 질 향상을 위해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이 추진된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는 등 특히,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진입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 신규진입 완화와 함께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한다.

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도 없앤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시키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다.

교육 질도 향상시킨다.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 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 환경도 조성한다. 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해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