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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협, 성추문 등 생활적폐 농·축협에 강력 제재

적발 시 지원 제한, 특별 감사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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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1 14:1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농협이 생활적폐 청산으로 건전한 조직 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충남농협은 21일 본부에서 간부 직원 긴급회의를 통해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농·축협에 대해서 성추문과 갑질 그리고 도덕적 해이 등 3대 생활적폐를 청산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들 적폐에 대해선 강력한 지원 제한과 특별 감사 그리고 복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체적으로 생활적폐 해당 농·축협에 중앙회의 모든 지원 제한과 신규 자금 지원 중단 그리고 기존 지원 자금 등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신용점포 신설을 제한하고 예산과 보조, 표창과 시상 등 각종 업무지원을 중단한다.

사고 확인 즉시 특별 감사를 벌여 무관용·엄정문책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성관련 사고의 경우 감경 사유 적용을 배제하고 예외 없이 일벌백계로 중징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조소행 본부장은 "농가소득 증대와 변화하는 농협을 만들어 가기 위한 농협 임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무지의 판단과 행동으로 퇴보하는 농협이 되서는 안 된다"면서 "음주문화 개선과 직원 간 생활관도 발전시켜 사회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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