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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지정기준 재정비

유역면적→홍수 피해이력·규모 등 세부기준 추가 확대 논의...연말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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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1 14:0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일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해 8월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하천법’을 개정,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시행령도 함께 개정했다.

최근 2017년 충북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에서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하천은 그 동안 하천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정해 홍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어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와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지난 15일 시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 및 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향후 의견수렴 및 조사·분석 등을 거쳐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이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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