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규희 천안 갑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모든 선거비용을 부담하라.”
천안갑 지역구는 20대 국회에서만 벌써 두 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한명은 이미 낙마했으며 보궐선거로 입성한 한명은 또다시 상실형을 선고받는 등 망신살이 뻗쳤다.
문제의 천안갑지역구는 자유한국당 박찬우 (전)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6·13 지방동시선거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한 지역이다.
그런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규희 국회의원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원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그동안 천안아산경실련은 “정책 선거 실천과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받았고, 중도사퇴에 따른 재·보궐선거비용의 책임과 선거보전비용 환수 조치 운동을 전개했으며 재·보궐선거비용은 공천을 강행한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재선거에 드는 비용 5억 5000만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정치인이 법을 초월해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무책임한 자세를 버리고 시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