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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 상향에 보험·노동분야 지각변동

대법 판례 30년 만에 변경... 사회전반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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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1 17:53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노동가동연한에 대한 상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뜻하며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 상향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는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또 보험료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 동반 상승도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하의체는 21일 박동현 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 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 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기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면서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노동가동연한이 상향되며 보험금 산정 기준인 취업가능연한도 60세에서 65세로 늘었다는 이유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추가 지급할 보험금이 1250억원으로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 특성이나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원칙 등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보험료는 노동가동연한이 직접적인 인상요인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이전 노동가동연한 상향이 정년 연장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는 만큼 노동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청년실업 가중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해 10% 수준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각종 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 노인복지 관련 제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씨 가족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 9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박 씨 아들이 성인이 된 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을 2억 8338만원으로 인정한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1억 7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은 손해배상액에 추가할 위자료가 6000만원이라고 판단했고 2심은 위자료를 8000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의 주장을 들은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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