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개정된 관세법령 등에 대해 홍보해 수출입업체(관세사)가 달라진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세행정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관세행정과 관련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주제로 관세사와 세관과의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업무혁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2019년 달라지는 주요 관세행정 안내 ▲관세청 및 세관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안내 ▲중소 수출기업 지원과 관세사의 역할 등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석오 세관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제도에 대해 적극 안내하여 관세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관세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수출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