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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대학 입학 앞 둔 청년 숨져

22일 사고 후 도주했지만 붙잡혀...혈중알코올농도 0.137% 만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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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2 11:34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검거 당시 A 씨의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 됐다.
검거 당시 A 씨의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 됐다.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음주운전 특별법 강화로 처벌이 무거워졌지만 대전서 음주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22일 오전 1시 58분께 서구의 한 도로에서 A(39) 씨가 몰던 코란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B(18) 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18) 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지만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km가량 도주 끝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 씨는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은 오는 3월 대학 입학을 앞 둔 새내기 입학예정자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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