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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법 “명의위장 조세포탈 등 인정된다”…법정구속 면해 항소심 재판 이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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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2 12:24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사진=이성현 기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사진=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 대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22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타이어뱅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명의위장의 수법으로 사업수익을 분산해 조세를 포탈했다"면서 "단 포탈한 종합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 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선고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짧게 대답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지난 16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수탁 판매자에게 일정의 경영 이익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타이어뱅크 매장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타이어뱅크 연합회를 통해 자금·화계·재고관리 등 모든 상황이 운영됐다"며 징역 7년에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중 종합소득세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투자 주체와 사업소득세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됐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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