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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건설비 1200억 원 이상?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확인 결과…705억원 內 토목비·부대시설 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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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2 23:17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계속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반대 측에선 소각장 총 사업비가 705억 원 보다 500억 원 이상이 추가되어 12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반대 측에서 제기한 주장이 사실인지 짚어봤다.

시는 2017년 5월 입지 선정 공모(2013년)를 시작으로 양대동 827·828번지 3만9748㎡에 705억원을 들여 하루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소각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찬반 의견이 대립했고 맹정호 서산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토론과 시민참여단의 투표를 통해 '계속 추진' 의견을 시에 권고했다.

맹 시장은 지난 21일 공론화위의 권고를 수용해 소각장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소각장 추진을 반대해 온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아래 반대위)'는 "불공정한 공론 결론, 수용 불가 무효를 선포한다"라며 공론화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이용두 반대위원장은 공론화위 토론에서 '소각장 토목비와 부대 시설비 등이 총사업비에 포함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완벽하게 승인해줬다'고 답변한 김기필 시 자원순화과 팀장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위는 소각장 건설비 705억 원 외 토목비와 부대시설비 등 추가로 5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필 팀장은 "총 사업비 705억 원 내에 토목비와 부대시설 경비가 포함돼 있다"며 반대위 주장을 반박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2019년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총 사업비 분류에 공사비(토목비 포함), 시설부대경비가 포함돼 있다.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표에는 하루 100~200t 소각시설 신규 설치 시 t당 3억4000만원으로 나와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하루 200t 규모로 지어지는 서산시 소각장의 경우 설치비용 680억 원에 소각여열 회수시설 25억 원을 추가해 705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이용두 반대위원장은 소각시설 입지 선정 등 적법성 조사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건과 관련해 김 팀장이 권익위가 조사할 수 없는 사항을 조사한 것처럼 속여 '완벽하게 승인해줬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산림농원민원과-7948(2017년8월14일) 민원 처리 결과 공문에는 '폐기물처리(소각)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입지 선정을 추진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팩트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횐경기초시설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소요예산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원회수형 소각시설을 전국 최첨단, 최고의 시설로 설치해 선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맹 시장은 소각장 계속 추진을 발표하면서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몇백배의 노력을 더 할 것"이라며 "시민 불안해소를 위해 민간투자방식이 아닌 시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재정투자방식으로 바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맹 시장은 "소각장을 찬성한 시민들은 반대를 주장한 시민들의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소각장 반대를 주장한 시민들 또한 숙의를 통한 겸허한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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