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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충남 최초 군 복무 중 상해시 최대 3천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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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2 23:33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시는 3월부터 충남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맹정호 서산시장이 지난 21일 1대대를 방문해 군장병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는 3월부터 충남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맹정호 서산시장이 지난 21일 1대대를 방문해 군장병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충남 지역 최초로 군 복무 중 상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지역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복무 중인 서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복무 중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으로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모두 1600여명이다.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보험으로 수령 받는 보장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앞서 시는 6700만원을 들여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등 3개 보험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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