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지난 22일 충북도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5일 제정·시행된 이후 처음 발령된 사항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 발령기준에 따라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이 조치가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2부제 시행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서는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공사 기간을 변경·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된다.
군은지난 21일 오후 5시 충북도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자 오후 5시 16분 군 산하 전 직원과 마을이장, 지역민간단체장, 기업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령사실을 신속히 전파했다.
22일에도 군청을 비롯한 전 행정기관의 홀수차량 진입을 통제하며 공공기관 차량2부제에 동참했다.
한편, 군은 관련법과 충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획에 따라 지난 18일 자체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의 신속한 주민 전파를 비롯해, 사업장·공사장 가동률 및 공사기간 조정, 차량 2부제, 옥외근로자 고농도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어린이·노인요양시설 매뉴얼 이행 점검 등을 주요과제로 정했다.
군은 현재 실시 중인 옥외 공공일자리 사업장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작업을 조정하고 있으며, 기 지급된 고농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토록 조치했다.
군은 미세먼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중점 노력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전날 오후 5시 15분에 발령되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