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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산업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포함 검토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계기, 방산업체 안전사각지대 안 돼…국 방부·방사청 등과 협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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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4 16:3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사진설명] 지난 14일 폭발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이 사고로 A(25)씨 등 3명이 숨졌다. <사진=이성현 기자>
지난 14일 폭발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이 사고로 A(25)씨 등 3명이 숨졌다. <사진=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산업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방위산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동안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접근이 차단된 방산업체의 위험물 관리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방위산업체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에 포함하는 문제를 국방부·방위사업청 등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도무기 등을 생산하는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9개월 사이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그동안 한화 대전공장은 방산업체 특성상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점검이 전무한 상태로 관리돼 왔다.

화약과 불꽃제품, 유해물질 등을 제조하는 공정 특성상 방산업체서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의 총포·화약류 제조·사용·저장 등을 허가·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있다.

이런 위험한 공정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로서는 방사청이 유일하다.

다른 기관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점검 권한이 제한됐다.

설사 주변부를 점검하더라도 대부분 비공개해 정보 접근이 어렵다.

지난해 대전 한화공장 폭발사고 후 노동청이 특별 근로감독과 소방청의 위험물점검 결과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관리부처인 방사청 역시 매년 하는 점검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이후 위험시설·공정의 안전관리, 근로 환경 개선명령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들이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에 포함되면 원칙적으로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안부가 주축이 돼 정부 부처별로 안전관리 대상을 면밀히 점검해 위험을 미리 발굴·개선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행안부는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부터 국가안전대진단 모든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각 부처에 법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잇따른 대전 한화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행안부 내부에서 방산업체의 안전관리를 방위사업청에만 맡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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