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 5·18 발언과 관련, 해당의원들에 대한 제명과 함께 재발방지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손현옥·이재현·채평석·유철규·이윤희·차성호·임채성·김원식·이영세·손인수·박성수·상병헌 의원은 25일 세종시의회 앞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핸드피켓 퍼모먼스 등을 펼치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역사 왜곡과 폄훼의 망언을 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당사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상병헌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행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희생을 치르고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소중히 지켜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물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