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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문재인 정부 물관리 정책 완성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토부에 남겨진 하천 관리도 환경부로 이전… 물관리 일원화 완성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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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5 12:1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완성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됐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마침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작년 5월 본회의에서 하천관리 사무를 제외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완전한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취지는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작년 물관리 일원화 관련 일련의 법 통과시 국토교통부에 남겨두었던 하천에 관한 사무인 계획수립, 하천의 지정,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의 완전한 일원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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