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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김덕만 청렴교육 전문강사·청렴윤리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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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6 17: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요즘 매스컴에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용어가 자주 나온다.

이해충돌이란 개인이나 회사가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공직자로 한정시켜 보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자신의 사익과 연고관계 등이 개입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저해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해충돌이 관리 또는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부패행위로 직결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한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의 범위는 크게 여섯가지다.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가리킨다. 미국에서는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제208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두번째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관리,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다. 또 셋째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인사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친척채용의 제한법(제3110조)’에 따라 인사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기관에 친척 등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임명된 친척 등에 대한 보수지급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공직자가 공·사구분 없이 예산·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가령 공무차량을 몰고 출장을 나갔다가 남은 시간을 이용해 사적인 일로 고향집에 들려 오면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된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부동산 투자 등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돌이켜 보건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이런 이해충돌 방지 조항들을 중심으로 제정한 이른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이런 조항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핑계를 대 완전 배제했다.

3년여간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제정되어 시행 2년이 흘렀다.

그때 필자는 권익위 홍보책임자였는데 이해충돌 금지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밤낮 홍보했으나 나약한 외침에 불과했다.

공직자윤리법에도 일부 이해충돌 금지 유사조항이 있지만 엄벌규정이 없어 ‘반쪽짜리법’이란 지적이 많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일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엄벌규정을 넣은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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