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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 '강력 징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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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6 18:13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올 한해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해'로 정하고 체납세금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시는 26일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과거 일상적·관행적인 징수활동에서 벗어나 체납자별 맨투맨 식 현장중심의 적극적 징수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1343억 원(지방세 539억원·세외수입 804억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상·하반기 3개월씩 6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단'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별 맨투맨 식 징수 담당자를 지정해 매월 징수보고회 등을 열어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와 국세간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체납자의 재산취득·과세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소유권 등 각종 권리와 급여, 환급금 등 채권을 신속하게 압류해 추심한다.

비양심적 상습·고액 체납자는 주소(거주)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탐문 조사하는 등을 통해 은닉재산 현장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다.

또 체납자 납부능력 등 경제사정을 분석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 등을 일제 정리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및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세외수입 체납자는 CMS 분납 자동이체를 추진해 매월 일정금액씩 인출함으로써 납부편의 도모 및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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